상표침해 및 상표권침해 현명한 대응책은

안녕하세요. 진앤드리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진앤드리 로펌 업무사례 무단상표화상 사용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승소)된 사례→진앤리 로펌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앤리 로펌은 신청인의 저작물을 피신청인이 동의없이 상표로 등록하고 영업을 위해 사용한 사안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승소(인용)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진앤드리는 신청인의 저작물 공포가 피신청인의 상표출원보다 이른 시기이며, 피신청인의 상표권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표에 해당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신청인이 저작권자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여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침해정지청구 전부 인용결정을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자료는 진앤리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앤드리 로펌 업무사례 무단상표화상 사용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승소)된 사례→진앤리 로펌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앤리 로펌은 신청인의 저작물을 피신청인이 동의없이 상표로 등록하고 영업을 위해 사용한 사안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승소(인용)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진앤드리는 신청인의 저작물 공포가 피신청인의 상표출원보다 이른 시기이며, 피신청인의 상표권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표에 해당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신청인이 저작권자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여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침해정지청구 전부 인용결정을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자료는 진앤리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앤드리 로펌 업무사례 무단상표화상 사용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승소)된 사례→진앤리 로펌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앤리 로펌은 신청인의 저작물을 피신청인이 동의없이 상표로 등록하고 영업을 위해 사용한 사안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승소(인용)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진앤드리는 신청인의 저작물 공포가 피신청인의 상표출원보다 이른 시기이며, 피신청인의 상표권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표에 해당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신청인이 저작권자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여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침해정지청구 전부 인용결정을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자료는 진앤리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및무효

상표소송의 경우에는 크게 상표권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이 있다고 했습니다. 침해소송의 경우에는 실제로 상표침해인지에 대한 쟁점이 되고, 무효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유무효 자체에 관해 다투게 되는 소송이라고 했습니다. 침해사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유효한 상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원고가 해당 상표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 확정이 되거나 소멸이 되는 등의 경우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의 경우에도 상표권을 보호하는 법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느냐는 쟁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상표권 침해의 경우 유사 영역이나 예비 행위까지도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표침해에 있어서는 상표의 사용이 지정상품과 관계를 통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상호와 상표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합니다. 상호의 경우 법의 보호를 받아 상인이 영업상 인정표지를 문자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는 특허청 심사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호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내 등기소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상표의 경우도 상표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상표권 침해, 분쟁 원인

우리나라는 상표권 확보를 위해 특허청에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최종 등록되어야 하는 ‘등록 주의’이며 상표등록을 받지 않고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상표권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상표권 침해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상품분류를 1류-45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분류가 다르면 같은 상표라도 원칙적으로 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정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상표권 침해 주장에 앞서 1)상표권이 유효한지 2)상표사용이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 사용되고 있는지 3)상표와 상품이 동일한지 4)사용자에게 정당권원이 없는지 여부5)상표법 제90조에 해당하지 않는지 만족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수령하더라도 우선 침해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상표권 소송에 앞서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상표법으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의 경우 소장을 무조건 제출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상표권 침해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 먼저인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자신이 권리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도 안이하게 대처하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고 했어요.내용증명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소송 및 형사고소, 가처분 신청까지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침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위조의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대방의 경우에는 답변서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상표사용이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상표권 권리범위에 속함을 확인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그 피해도 막대하므로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대량의 정보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표는 기업이나 제품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소비자에게도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상표권 침해의 경우 소비자 분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표 침해 및 상표권 침해 분쟁에 있어서는 당사자별, 침해 상황별 대응 전략을 세워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상표 및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성뿐만 아니라 법원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 활용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하므로 풍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있는 곳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진·앤드·리 법률 사무소 지식 재산권 팀은 대형 법률 사무소 김·앤드·장 출신의 고·유 변호사, 서울 고법 재판원구원 출신인 노·황 준 변호사, 대형 로펌 율쵸은 출신인 류·존 모 변호사, 대형 로펌 로고스 출신의 한·승엽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진 앤 돌리 지적 재산권 팀은 여러 소송 및 법률 자문을 통해서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사무장 등 유사 법조 직역자가 없어 상담에서 마지막 분쟁 해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고객과 소통하는 책임을 갖고 수행합니다.저희는 무리한 분쟁보다는 상황에 맞는 유효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 사건 해결에 힘쓰고 있으므로 우선 대표 번호 02-6205-0220까지 상담 전화를 받아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세요.지금까지 고객의 만족에서 승소의 토대를 마련한 앙도리ー 법률 사무소 지식 재산권 팀이었어요.오늘도 긴 문장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진앤리 로펌 지식재산권팀은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고유나 변호사, 서울고법 재판원 구원 출신 노환준 변호사, 대형 로펌 율촌 출신 류정모 변호사, 대형 로펌 로고스 출신 한승엽 변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진앤드리 지식재산권 팀은 다양한 소송 및 법률 자문을 통해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등 유사 법조직역자가 없기 때문에 상담부터 최종 분쟁 해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고객과 소통하고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저희는 무리한 분쟁보다는 상황에 맞는 유효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여 사건 해결에 힘쓰고 있으니 우선 대표번호 02-6205-0220로 상담전화를 주셔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고객 만족으로 승소의 발판을 마련하는 진앤리 로펌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진앤리 로펌 지식재산권팀은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고유나 변호사, 서울고법 재판원 구원 출신 노환준 변호사, 대형 로펌 율촌 출신 류정모 변호사, 대형 로펌 로고스 출신 한승엽 변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진앤드리 지식재산권 팀은 다양한 소송 및 법률 자문을 통해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등 유사 법조직역자가 없기 때문에 상담부터 최종 분쟁 해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고객과 소통하고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저희는 무리한 분쟁보다는 상황에 맞는 유효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여 사건 해결에 힘쓰고 있으니 우선 대표번호 02-6205-0220로 상담전화를 주셔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고객 만족으로 승소의 발판을 마련하는 진앤리 로펌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진앤드리 로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8층진앤드리 로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8층진앤드리 로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8층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