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완료(2회차)

지난 2018년 남양주 재개발 빌라를 투자했고, 당시 대출규제가 시작되는 시기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대출이 가능한 조건이어서 처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는 정책에 따라 4년 단기임대가 연장되지 않고 자동으로 말소되는 법안에 따라 자동 말소됐습니다. 2022년에 말소되었네요.제가 지난번 포스팅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 송파구 삼전동에 인수한 빌라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인데 매도자가 준공공임대사업자 등록된 상태여서 이를 소블리 매수하는 매수자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아타운이 되든 안 되든 9호선 삼정역이 도보 5~7분 거리이고, 2호선 잠실새내역이 도보 12분 거리여서 앞으로 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인수했습니다. 물론 이곳은 임대 수요도 매우 좋습니다. 주변 환경이 괜찮아요.매매계약 조건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권리를 포괄 승계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매도인 양수신청 승인 후 매수인이 해당 거주지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양수신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한 3주 걸리네요.

임대 개시일이 2016년 7월이기 때문에 만 8년이 되는 2024년 8월경에는 말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생각도 없었는데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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