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카드로 자동차 보험료를 결제하는 방법과 문제점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없거나 한도가 적은 사정으로 부모님이나 친구 등 지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카드로 자동차 보험료 결제가 가능할까? 그에 따른 다른 문제는 없을까? 에 대해 설명하자면, 우선 다른 사람의 카드로 자동차 보험료의 지불은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다이렉트로도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계약자가 되어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누구나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없거나 한도가 적은 사정으로 부모님이나 친구 등 지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카드로 자동차 보험료 결제가 가능할까? 그에 따른 다른 문제는 없을까? 에 대해 설명하자면, 우선 다른 사람의 카드로 자동차 보험료의 지불은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다이렉트로도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계약자가 되어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누구나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 명의자(피보험자=차주)의 성함,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을 거쳐 차량정보와 운전자 범위, 담보설정을 하면 보험료 견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결제단계에서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르다는 체크란을 클릭해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다이렉트자동차보험사이트에따라체크란이나오지않는경우가있는데··· 이 경우 견적까지 내본 상태에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사이트에 나와 있는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해 상황을 이야기하고 결제하면 됩니다. 주말, 휴일에는 고객 지원 가입이 어려우므로 PC에서 다이렉트 사이트에서 볼 수 없다··· 그럴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진행하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으로 진행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자가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자동차 보험에 가족 한정, 지정 1인, 누구든지 등으로 운전자로 추가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가족 차량에 계약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연말 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대신 지불하실 때는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렉트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 명의자(피보험자=차주)의 성함,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을 거쳐 차량정보와 운전자 범위, 담보설정을 하면 보험료 견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결제단계에서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르다는 체크란을 클릭해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다이렉트자동차보험사이트에따라체크란이나오지않는경우가있는데··· 이 경우 견적까지 내본 상태에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사이트에 나와 있는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해 상황을 이야기하고 결제하면 됩니다. 주말, 휴일에는 고객 지원 가입이 어려우므로 PC에서 다이렉트 사이트에서 볼 수 없다··· 그럴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진행하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으로 진행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자가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자동차 보험에 가족 한정, 지정 1인, 누구든지 등으로 운전자로 추가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가족 차량에 계약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연말 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대신 지불하실 때는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계약자가 차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자는 보험 계약 기간 중에 담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원칙적으로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때만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은 해지할 수 없지만 임의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 동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그 보험회사에 보험처리한 사고가 있으면 환급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남자친구의 자동차 보험료를 여자친구가 대신 결제해주고 서로 헤어지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가 있는데 임의보험만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매각이나 폐차 후 해지해 환급을 받거나 다른 차량에 자동차보험을 승계하려고 하지만 이혼을 하거나 연인 사이가 불편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시 주행거리특약(마일리지할인특약) 조건이 되어 환불을 받는 상황에서도 계약자 명의 계좌로 환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측 관계에 따라서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까지 고려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그럼 계약자가 차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자는 보험 계약 기간 중에 담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원칙적으로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때만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은 해지할 수 없지만 임의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 동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그 보험회사에 보험처리한 사고가 있으면 환급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남자친구의 자동차 보험료를 여자친구가 대신 결제해주고 서로 헤어지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가 있는데 임의보험만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매각이나 폐차 후 해지해 환급을 받거나 다른 차량에 자동차보험을 승계하려고 하지만 이혼을 하거나 연인 사이가 불편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시 주행거리특약(마일리지할인특약) 조건이 되어 환불을 받는 상황에서도 계약자 명의 계좌로 환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측 관계에 따라서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까지 고려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참고로 차주 = 계약자의 경우에도 곤란한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자(차주)가 해외에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된 경우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차주 본인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이 필수인데, 그런 수단이 없다면 이때는 차주 가족이 가입 중인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정을 이야기하고 해결방법을 알아보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가족 관계라면 갱신을 해 주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명의자(차주)가 사망했을 때는 그때부터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 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지분을 상속자 명의로 상속, 명의이전해야 합니다. 차량을 바로 매각하거나 폐차할 생각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한 번은 명의 이전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차주 = 계약자의 경우에도 곤란한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자(차주)가 해외에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된 경우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차주 본인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이 필수인데, 그런 수단이 없다면 이때는 차주 가족이 가입 중인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정을 이야기하고 해결방법을 알아보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가족 관계라면 갱신을 해 주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명의자(차주)가 사망했을 때는 그때부터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 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지분을 상속자 명의로 상속, 명의이전해야 합니다. 차량을 바로 매각하거나 폐차할 생각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한 번은 명의 이전을 해야 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