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종신보험에 관한 유의사항(ft.금융감독원)

종신보험은 항상 금융상품 불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망보장을 위한 금융상품인데, 이 상품이 가진 해지환급금을 활용하는 부분 때문입니다.금감원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 관련 민원 중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 종종 소비자경보 등을 발령하여 안내합니다. 유니버설 종신보험 관련 유의사항은 과거에도 안내된 바 있는 내용이긴 한데 며칠 전에 다시 금감원 보도자료가 나왔네요. 이소비자유의사항에고기를덧붙여서글을게시해볼게요. 유니버설 종신보험에 관한 주의사항 금융감독원

주의사항 1) 종신보험은 예,적금이 아닌 사망보험금보장금융상품

처음의 주의 사항은 유니버설 종신 보험뿐 아니라 모든 종신 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종신 보험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타입의 금융 상품인데 일부 타입이 계약 해지 시 돌려받은 환급금이 존재합니다.예정 이율(=보험료 할인율=최저 해약 반려금 산출 이율)이 3.0%를 넘던 시절에는 초장기 저축이 진행할 경우 은행 보관증·적금과 비교해도 종신 보험이 더 유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다만 현재의 종신 보험은 예정 이율이 1%대 후반~2%대 초반 수준에서 이런 기능이 대부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추천 기사)종신 보험 저축 효과에 관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종신 보험이 예금 또는 적금에 변장하고 소비자에 소개되어 있습니다.”소비자를 기만하기 위한(혹은 설계사가 무지하거나) 잘못된 고객 안내 자료를 만들어 영업 활동에 임하는 조직도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까요 “( 지난 엄청난 영업 자료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웃음)물론 사망 보험금이 필요하다 일정 기간 경과 후에 해지할 때에는 납입 보험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돌려받고 싶다면 적절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그래도 비교와 고민은 철저히 보세요.목적에 의해서 선택이 바뀌니까요.

출처 : 금융감독원 소비자주의사항

주의사항2) 유니버셜기능(중도인출,납입유예 등) 무분별한 이용시 계약해지 가능

유니버셜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유예, 추가납입 등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유니버셜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므로 이는 생략합니다.) 유의할 점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제반비용 등이 대신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능 활용이 잦아질수록 해지환급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극단적으로는 해지환급금이 없어져 계약이 실효될 수도 있습니다.2년만 납입하면 이후에는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이는 상당히 잘못된 사실이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물론 유니버설 기능(납입 유예 및 인출)을 활용해도 사망보험금 종신 보장이 가능하며, 이는 유의사항 3)에서 설명합니다.주의사항 3) 유니버셜 기능(중도인출, 보험료 납부유예 등) 이용 후에는 미납금액과 이자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음10만원을 20년간 납입하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종신토록 보장하는 조건의 종신보험에 가입했음을 가정합니다. 이것은 즉 10만원(5000만원×240개월)에 2400만원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신’하도록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2번 주의사항에서 설명했듯이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대신 차감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만큼 보장할 수 있습니다.또한 중도인출 시에는 인출한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이 줄어듭니다.따라서 유니버설 종신보험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가입 시 설정한 사망보험금을 종신토록 보장받기 위해서는 미납 보험료, 중도 인출한 금액과 이자를 다시 납입해야 최초 조건 보장이 가능합니다.혹시 이런 상품 가입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오늘 게시물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맞는 대안인지 철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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