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정리] 분양대행사,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컨소시엄

안녕하세요! 거미왕입니다! 분양관련 정보를 보면 분양대행사, 시공사, 신탁회사, 컨소시엄이라는 비슷한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비슷한 용어라서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다 다른 역할이 있어요!한번 알아볼까요?^^

분양대행사(홍보담당)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 분양과 홍보에 관련된 모든 업무대행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회사 분양홍보관 및 모델하우스 운영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계약서 작성까지 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우리가 만나서 통화하는 사람은 분양대행사 직원!) 시행사(총괄감독)&시공사(건축담당)

시공사-사업주최(총괄감독)-아파트 분양현장 토지소유자-부동산개발사업 개시부터 마무리까지의 전 과정을 총괄-택지조성, 분양과 계약, 입주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관리-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자-건축법에서는 건축주로 불리는 시공사-건설사(건축담당)-시공사로부터 수주받아 건물설계부터 토목공사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직접적인 건설을 시행하며 건축물을 짓는 역할-시공은 건축만 담당! 건축물 하자 이외의 분양, 건설지련 X삼성건설 책임은 DLS건설.

컨소시엄, 국제 차관단, 공동 사업단

공동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협회나 조합공사채·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발행액이 커서 인수업체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인수하기 위하여 다수의 업체가 공동으로 창설하는 인수조합 신디케이트와 혼용되는 컨소시엄은 일반적으로 공동구매 카르텔 또는 공동구매기관을 의미인수업체의 발행증권 분담에 목적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여러 업체가 한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도 컨소시엄이라 하며 구성방법은 주사업자를 주축으로 크고 작은 기업이 참여 보통 컨소시엄을 분산하여 다양화하고 투자이익 배분·보완한다.

소비자의 투자금을 보호하는 역할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도 및 파산시 계약자의 투자금을 안전하게 관리→건설업 신탁회사는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영하여 입주시까지 돈을 안전하게 보호→부도나 파산시 큰 자금 손실을 입기도 하는데 신탁회사가 이 부분을 보증분양받을 때 대출되는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지난번에 이어서 다음 자리를 미분양 후 어떻게 접근할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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